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지 아직 한달이 안됬는데 8월 21일에 있는 BANGDREAM의 포핀파티의 4th라이브를 너무 보고싶어서
일본으로 갈 계획을 짜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벤트를 갈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대 절차도 모르고 기관에 있는 공익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도
절차를 잘모르고 해서 포기하신분들이 많으신가요...
저처럼 근무시작한지 1달도 안된시점에서 해외여행을 가고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는건 솔직히 근무지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셔야합니다.
보통은 3개월정도 그러니 훈련소 시작일로부터 대략 4개월은 여행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되 글을 읽어보고 진행하다 그 블로그에 정리되지 않아있는 부분이 있어 좀더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절차를 적겠습니다.
(이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만 일부 수정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tmdwo626/221046169774)
1.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근무지 담당자에게 여행 허가요청
2. 근무지 담당자가 해당 근무지의 기관장에게 허가요청
3.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근무지 직원이 시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
4. 첨부파일로 첨부된 서류작성
5. 시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 관할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 관련 서류 전달
6,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서류 확인후 카카오톡으로 허가 메세지 혹은 서류보완 메세지 전달
약간 복잡하다랄까 기관 담당자에게 부탁해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편인데요
과정별로 스킵혹은 기관 담당자가 아닌 본인이 처리해도 되는 부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원래는 기관에서 전화하는게 맞지만 본인이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
유는 기관 담당자가 진행할경우 진행방법등 모르시는부분이 많고 본인의 업무떄문에 뒤로 미루기떄문입니다.
직접 전화하시면 되는데 정작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는데 병무청에가면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있습니다(특히 고양시청쪽....)
이 경우 그냥 고양시청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요양원이면 요양원 학교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인데 담당 직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결해주십니다.
혹은 기관담당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전화하시면 어떤 사이트가면 얻을수있는 서류 어쩌고 하실껍니다만....
찾기 귀찮으실테니 그 서류 첨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서류 작성하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껍니다.
이부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관담당자에게 부탁하거나 전화로 문의 하실떄 꼭 물어보세요
이 이후는 기다리거나 병무청에 민원실에 전화해서 신속한 처리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류 작성 방법입니다.
서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개가 있습니다.
표시하신곳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캡쳐 실력이 딸려 신청서부분 글씨가 안보이는건 이해해주시길....위치 대조히시면서 쓰시면됩니다....)
여행기간은 출국 날짜~입국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 주말의 끼고 해외여행을 가실때에는 반드시 연가 하루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혹 비행기상으로 새벽에 입국해서 정상출근을 할수있는 비행기를 탈시에도 입국하는 당일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서명은 위 사항을 모두 입력하신후 출력하여 직접 서명하시고 스캔을 뜨셔야합니다.
사실 추천서는 저희가 쓰는 서류가 아닌 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만 딱히 저희가 적는다고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본 사항적으셔서 담당자에게 넘겨 주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빨강부분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라고 된 부분에 기간은 여행기간이 아닌 연가 사용기간입니다.
시청에서 수정을 거치긴하지만 이부분 유의해두시면 좋습니다.
맨밑의 직인은 시청에서 찍는 부분이니 주의해주세요
간단히 하자면
1. 근무지 직원에게 허가를 받는다
2.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국외여행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청 담당자에게 보낸다.
3. 병무청으로부터 카톡으로 허가메세지를 받는다(빠른 허가를 원하시면 전화를!)
여기부터는 일부 특수한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금요일 퇴근후 밤비행기를 이용해서 출국
주중에 새벽일찍 귀국후 정상출근
(이러한 비행기 일정에도 출국날or귀국날 연가를 사용하여 쉬신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허가서 외에도 서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유는 신청서와 추천서에 적힌 여행기간은 기본적으로 여행기간에 적힌 날짜는 출근하지 않는것을 전재로 두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출국하는 날짜와 허가서에 적힌 날짜가 다르면 안되기때문에 신청서와 추천서에 출국날짜와 귀국날짜를 적는것입니다.
아무튼 퇴근후 출국 혹은 귀국후 출근을 하실경우 필요한 한가지 서류는 공문서류입니다.
공문서류는 기관마다 시청에 보낼때 쓰는 공문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신청서와 추천서에 쓰인 날짜중 출국 혹은 귀국날 정상출근을 할꺼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서류를 작성하여 앞서 작성한 서류 2장과 함꼐
시청에 보내면 됩니다.
그럼 위 방법으로 공익 생활중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얼마든지 리플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는건.....담당 시청에 연락하시는걸로...........ㅋㅋ